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제도 도입 초기부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검찰 고발 등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여수지역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1곳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후 허위청구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단은 지난 10월에도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기관은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공단측은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근절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다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