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리리카'의 보험 급여 범위를 섬유근육통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된 경우, TCA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섬유근육통은 흔히 발생하는 만성 전신 통증 질환 중 하나로서 대개 수면 장애, 경직, 피로감 같은 증상이 수반된다. 여성이 전체 진단 환자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와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화이자는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통증 치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진단기준을 통해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된 경우, 그리고 리리카가 2차 치료약제로 쓰일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중추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그리고 2007년 6월 미국, 그리고 같은 해 11월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 선정 올해의 ‘10대 의학혁신(Top 10 Medical Breakthroughs)’에 뽑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