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9일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약제의 경우, 제약업체가 공급독점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복지부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설치 되어 협상이 결렬된 필수약제의 경우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필수약제가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날 보험등재 후에도 공급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의 특허법상 '강제실시' 주장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물은 전현의 질의에 이같이 서면답변 했다.
공단은 그러나 강제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제약업체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등재약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때 을 수 있는데, 강제실시는 국제 통상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단은 또 약가협상에 나서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공단은반드시 재정만을 고려하여 약가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제의 치료가치,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지 여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