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만 원~10만 원에 사업자나 휴대전화 번호, 적금 및 은행잔고 조회는 물론 호적 등·초본과 재산조사까지 모든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채권추심 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한 수법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수록된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신용정보업체에 돈을 받고 은행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 저축은행 직원 B(33) 씨를 구속했다.
경기청은 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추심대상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받아내는 데 이용한 혐의로 C(34) 씨 등 채권추심 업체 직원 149명(법인 12곳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채권추심업체 직원 31명의 청탁을 받고, 채무자 2만여 명의 은행별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1천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 등 12개 채권추심업체 직원 144명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불법 침입해 70여만 명의 채무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건당 700원~1천 원을 받고 채무자가 개설한 금융상품과 개설은행, 가입금액 등을 불법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 씨는 D 병원 등 2개 병원에서 수진자 조회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빼내 건강보험공단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추심대상 채무자 7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지난 해 8월부터 건보공단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접속방식에서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변경해 조회가 어려워지자 브로커를 통해 조회를 의뢰하거나 병원의 공인인증서를 훔쳐 이용하는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채무자 32만 명에 대해 실제로 채권추심하는 등 2차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업자나 휴대폰 조회는 건당 1만 원, 차량이나 호적 등·초본 조회는 건당 10만 원씩 거래하는 등 개인신상 정보의 구체적인 가격까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각종 신상정보가 은밀히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건보공단 전산망 접속에 사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유출경로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