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기준을 개선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봉투형 용기 두께가 조정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은 0.050㎜ 에서0.030㎜이상, 고밀도폴리에틸렌은 0.045㎜ 에서 0.025㎜ 로 바뀐다.
또한 재생 합성수지 사용이 가능토록 합성수지 용기의 색상도 흰색에서 흰색또는 회색계열로 바뀐다. 30ℓ미만의 소형 골판지 용기에 대한 평철사 접합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