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혐의로 품목 허가 취소 위기에 몰린 구주·슈넬·웨일즈제약 3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허가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보)는 20일 구주제약 등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사 소송(동아제약)에서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승산이 없어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에어로펜정' 등의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6부는 지난 5월 구주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제기한 같은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제약품 등 3곳은 승소, 구주 등 9개사는 원고 패소판결이 나 희비가 엇갈렸다.
당시 재판부는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및 에어로펜정은 일부 조작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