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1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는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돼선 안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 국민을 보험사기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못 박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 질별정보를 건보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소는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의 열람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보험사기 범죄자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러한 접근은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연구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모든 중증질환자를 보험사기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부자료 요청 대상 기준 예시에 '최근 3년간 총 입원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보험금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암환자, 심혈관질환자, 뇌혈관질환자 등 거의 모든 중증질환자를 보험사기자로 의심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 보험사기가 있지만 어느 나라도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개인질병정보 확인 요청 역시 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인질병정보 제공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