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의료기관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2개월여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일부 병원들이 소송 가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측 원외처방약제비 소송대리인인 대외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전현희)에 따르면 최근 7~8개 대형병원들이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거나 참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가세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H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K병원, B병원 등이다.
이들이 민사소송에 가세하면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54개에서 62개로 늘어나게 된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1일 “그간 약제비소송 추이를 관망하던 일부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1심에서 이들 의료기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1심 판결 직후 민사소송 참여방법을 문의하는 의료기관들이 폭증했고, 국립대병원들도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였지만 막상 공단과의 소송에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줄소송을 대신 2심 결과 때까지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해졌다.
그러자 최근 들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속속 민사소송에 가세하고 있는데다 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대외법률사무소의 설명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심평원까지 공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등 총력 대응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