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의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의료법·약사법과는 달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매년 보수교육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의료기사들이 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