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려는 소위 '醫파라치' 제도가 의료의 본질인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 의대 이성낙 석좌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에 투고한 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醫파라치'를 통해 부당 허위 청구를 막겠다는 발상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의료의 본질을 흐리는 소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부끄럽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오래전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면 우리 의료계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의사협회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점에서 정부가 비양심적인 일부 병·의원에 대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가혹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의료계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것만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의료행정의 칼자루를 쥔 정부가 그릇된 소신을 밀어붙인다면 의료계 전체가 황폐화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의사에게 기존 벌칙을 10배, 100배 강화했으면 했지 환자들로 ‘醫파라치’가 되도록 앞장서서 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불법 탈법에 대해 가짜 양주 제조업자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과 같은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