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9일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 사건에 이어 얼마 전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를 경악케 시킨 바 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이나 난동 등이 근절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의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