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앞장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빈곤층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한 것.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OECD 국가가 국제비교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곽 의원측은 법 개정시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 개정안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서 1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론 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에 주로 치중하여 의료비지원의 보조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