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가 전문의 고시 접수시 학회비를 완납해야 하는 규정을 개선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직 해당과의 전문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회비 납부를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8일 "대다수 학회들이 전문의 고시에 응시할때 '준회원'의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회비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해당과의 전문의가 되지도 않은 전공의들에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에서 합격한 뒤 해당 과의 정회원 자격을 갖췄을때 회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물론 학회 운영상 전공의들의 회비가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전문의시험을 치를때 의협회비와 학회비를 징수당하는 전공의들이 큰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학회 재정상 당장 개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구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결제방식을 현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학회가 있어 전공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징수 방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