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납입 확인서 신설,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7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새 영수증 서식과 관련한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따라 회원병원의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담당부처와의 협의사항을 이같이 설명했다.
병협은 또 “현행 ‘요양급여기준규칙’제7조에 따라 영수증이 외래, 입원, DRG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들 항목이 의료기관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아 통일된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세부항목의 경우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내달부터 새로운 영수증이 적용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의 편의를 고려해 일정 경과규정을 두고 당분간은 병행사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의로 사용하는 서식이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공제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협은 앞으로 상황이 바뀔때마다 개별 통지를 통해 회원병원의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