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의 불법 주사제 처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해당 군청이 의무가 없다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청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진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 불법 주사제 처방에 대한 실태보고를 요구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보고의무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한 현지 확인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었고 민원제기자가 삭제를 요청했다며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에 한해 민원을 제기하기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는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진료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인정하나 진료감독은 해당 지역 보건지소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요청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진료 감독은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군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진료원의 불법적 진료 행위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공중 보건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보건 진료원의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요구는 관할 군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농특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