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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보건진료원 감독 참견말라" 물의

경남 하동군청, 공보의 자료제출 요구 무성의 일축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2-18 12:05:09
보건진료원의 불법 주사제 처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해당 군청이 의무가 없다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청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진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 불법 주사제 처방에 대한 실태보고를 요구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보고의무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한 현지 확인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었고 민원제기자가 삭제를 요청했다며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에 한해 민원을 제기하기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는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진료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인정하나 진료감독은 해당 지역 보건지소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요청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진료 감독은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군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진료원의 불법적 진료 행위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공중 보건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보건 진료원의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요구는 관할 군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농특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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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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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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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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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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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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