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회차원의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20일 제약업체가 학회 및 국외 제품설명회 지원시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을 확인했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학회 및 국외 제품설명회등에 참가하는 의료인을 특정 제약회사가 직접 선정해 지원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산업을 올해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대책분야에 포함시켰으며 특별팀을 구성해 의료·제약산업에 존재하는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개정안 확정내용 사실을 회원 제야사에 통보하고 향후 관련업무 수행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협, 병협, 병원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KRPIA 등에도 이같은 사실을 각 회원단위에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측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풍토 조성에 의료계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