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www.molab.go.kr)는 지난 2002년 병원급에 대한 점검에 이어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모성보호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6월말까지 의원급 773곳 및 100인 이하 제조업체 260곳 등 소규모 사업장 총 1033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희롱, 남녀간 임금차별, 여성우선해고 등 고용평등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모성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노동부가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492곳을 대상으로 병원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처음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96.1%인 473곳에서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성보호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전면 금지한 곳은 3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인력을 충원한 곳은 27.2%로 조사됐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사 1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두고 진료를 보고 있어 모성보호법의 사각지대이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임신하면 산전 산후 휴가를 주지 않고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