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법인 도입 로드맵이 연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26일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보험 등과 연계한 연구를 벌여 영리법인 도입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공공의료가 30% 이상 확충되어야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동북아 중심병원과 영리법인 허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은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취약계층 보호, 질병예방 서비스를 위주로 담당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적 고급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의료를 특화해 지원하고 병원 수익활동의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국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보건의료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요구에 부합하는 재원조달 모형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즉 상위 10%는 본인부담으로 고급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하위 10%는 조세방식의 의료급여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는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경우 건강보험 보충적 민간보험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전면 개방되는 중국 의료시장에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은 "국제경쟁 시대를 맞아 의료제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며 “전세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한편 지역 의료 요구에 맞게 권한은 분권형으로 하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지난 25일 중소병원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4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중소병원 활성화'에 대해 특별강연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