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최근 작성한 ‘건강보험에 대한 의협 주장 검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의협의 단일보험자 해체 및 다보험자간 경쟁체계로의 분리운영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일축했다.
공단은 “건강보험통합은 직역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가하자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며 “대안없는 경쟁체제의 도입은 오랜 논의와 범국민적 합의를 이룬 단일화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관통합 3년, 재정통합이 겨우 6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통합의 평가는 시기상조이며 더욱이 해체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다”며 “현체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불가피한 어떠한 결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게다가 통합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의약분업 실시 등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합으로 보험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직역간,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다보험자로 나눈다고 해서 경쟁체제로 운영되기 어려운 보험자간 특성이 있다”며 “만일 현재 통합공단과 같은 형태의 보험자를 다수로 만들어 분리 운영할 경우 현재의 제도와 큰 차이 없이 관리운영비의 증가만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 실업자, 월 80시간 미만의 시간제∙1월 미만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용하고 있는 지역보험자가 정규직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는 직장보험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현실에서 보험자간 경쟁체제 도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공단은 이어 다보험자 도입에 따라 ▲ 사회보험의 대원칙인 형평성 훼손 ▲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에 따른 가입자 부담 증가 ▲ 국민불편 가중 ▲ 의료자원의 불형평한 배분 및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도산 가능성 ▲ 정책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특히 국민부담과 불편 가중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동일한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국민들이 보험자간 이동시 보험자별로 차별화된 보험료를 내게 될 경우 엄청난 민원대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소 이전시 신고의무 폐지, 고지서 및 보험증 전국 재발급 가능, 직장가입과 상실시 신고의무 폐지, 급여 혜택의 일원화 등 이미 통합방식의 장점을 경험한 가입자들이 과거로 회귀를 원치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급여의 차등화로 1등 국민과 2등 국민이 존재할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연대의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