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비롯한 의약단체장들이 대법원에 의쟁투 인사 9인의 선처를 탄원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김재정 회장의 임기이후로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신상진 전 의협회장을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같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 사실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상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총선 출마에 나서기까지의 뒷 이야기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솔직한 입장들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전 회장은 일부 경쟁 후보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인사들의 대법원 재판을 이유로 출마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자신의 총선출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판은 선거법 관련 재판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일단 당선이 되고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대법원이 갑작스럽게 재판을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지난해 의협 등이 대법원에 탄원을 내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선고를 김재정 의협회장의 임기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을 냈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알기로는 당시 의협은 김재정 회장의 임기중에 만에 하나 유죄판결이 나서 회장 자격이 상실된다면 원만한 의-정 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이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당선이 된다면 보통 현직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선거법이나 비리법이 아닌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대법원 판결 일자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는 신 회장의 말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복지부에서 의협 관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떻게 특정 이익단체장의 재판 연기를 법원에 건의할 수 있느냐"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과연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의쟁투 인사들에 대한 재판 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상진 전 의협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은 오는 3월 2일 본지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