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의료·제약산업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다짐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세부 지침을 하달하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제약회사로의 향응 제공 등과 관련해 관련법규를 위반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역의사회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제약산업을 2004년도 시장구조개선대책분야에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의료·제약산업에 존재하는 불공정행위의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관련규정 및 한국제약협의회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시지침안에 따르면 제약·의료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에는 대표적으로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 접대하는 행위 ▲특정제약회사로부터 의사 등이 직접 지원을 받아 학회, 제품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등이 지목됐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