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보건의료 민간자격을 두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공개한 판례에 따르면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자격증을 이용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 역시 아로마테라피 민간자격증과 치매 전문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아로마테라피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자격관리법에는 민간자격증은 국가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임의로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부서뿐 아니라 벌칙조항마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복지부 역시 “시술시에만 의료법위반에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현재 범람하는 민간자격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空 자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자격자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