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 27일 정기대의원총회는 위임장에 대한 효력범위를 놓고 대의원간에 의견이 엇갈려 격론 끝에 올해 예산은 확정했으나 집행부가 상정한 회칙 개정안은 통과 되지 못 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이 날 전체 재적 대의원 166명 중 출석 71명 위임 54명 등 총 125명으로 과반수가 넘어 성원 성립으로 개회됐다.
문제는 1부 개회식 이후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 회칙 개정을 위한 본회에서 출석 대의원 중 상당수가 저녁 식사 후 퇴장을 하여 재석 대의원이 48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회칙개정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발생됐다.
수원시의사회 김세헌 대의원은 “회칙에 따르면 결산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며 “특히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성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양시의사회 양길수 대의원은 여기에 대해 “대의원들의 위임장에는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니 모든 권한을 총회에 따를 것을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위임으로 충분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길수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의장은 “위임장은 회의 개회를 위한 성원으로 효력을 한정하는 타당하다. 특히 회칙 개정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임장 효력을 확대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회의 결정에 대한 위임이지 의결 정족수 부족 등 하자 있는 것에 대한 위임은 아니다”고 응수했다.
수원시의사회 김세헌 대의원은 또한 “(위임장을)그렇게 본다면 이번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도 심의 의결할 수 없는 것이 회칙상 원칙이다”고 맞섰다.
이병기 기획이사는 “회칙은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회칙에는 위임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관례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재무이사도 “주어진 장소사정에 따라 회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다”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에 따라 집행부안대로 5억5천만원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성 4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키는 한편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사회의 이번 사태는 실제 참석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도의사회 총회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