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자연인이 아닌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내용은 ▲법인약국의 설립자격·명칭·성격·구성원관리·정관·의료법인과의 비교 등 모델 ▲법인약국의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절차 ▲법인약국의 관리상 준수사항 ▲법인약국의 상업성 추구 등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는 적정 관리방안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조치 사항 등이며 늦어도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예정이다.
연구비는 2,500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연구용역 신청자격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이며 내달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