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사가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의사가 부정청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청구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고 10개월까지 자격이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되어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만을 받는데 그쳐왔지만 이번 행정처분 규칙의 시행으로 처분기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