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거 이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1일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으로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공단의 위상 제고와 주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공단과 정부의 관계 설정과 관련 “공단이 정부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는 분권, 자율과 책임, 상호영역의 인정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로부터 공단으로 이양이 요구되는 업무로 ▲ 수가 및 약가 수준과 범위의 결정 ▲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설정 ▲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 설정 ▲ 본인일부부담금의 수준과 범위 ▲ 조직구성과 운영 ▲ 예산의 편성과 운용 등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과 심평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보험자의 기능을 행하거나 과도한 연구 기능을 가짐으로써 공단과의 역할 중복 및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약가수준을 결정하거나 수가, 보험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심평원의 고유 기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심평원으로부터 공단으로 이양되어야 할 업무로 ▲ 급여관리 ▲ 진료비지불방식 ▲ 보험정책에 관련된 연구 업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 및 급여관리 기능 내실화를 위해 부당ㆍ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 확보와 함께 심평원의 급여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