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서 진료를 받은 후 돈을 안 내고 도망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의료기관의 신분확인 의무조항때문에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한다 해도 모두 삭감되기 때문이다.
2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ㅂ병원과 전북 전주 ㄴ병원에서 남의 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결국 두 사건은 모두 이석원(주민등록번호 640809-1231***)이란 명의의 건강보험증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직까지 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뿐 아니라 이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단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청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급여비도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여부와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의료기관이 이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병의원의 입장에선 환자들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공단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가입자와 이를 대여한 환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환자에 대해 본인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모해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확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