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이 6,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가 없는 개원의는 앞으로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2003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조정, 의료업의 경우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 5% 늘어나도록 단순경비율을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조건에 해당되는 개원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산부인과는 단순경비율이 66.7%에서 65.0%로 1.7%로 줄어, 소득은 총 수입의 35% 정도를 차지했다.
일반과·내과·소아과는 75.7%에서 74.5%로, 일반외과·정형외과는 76% → 74.8%, 피부과·비뇨기과는 69.8% → 68.3%, 이비인후과 74.4% → 73.1%, 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71.6% → 70.2%로 인하됐다.
또 치과병원은 65.3% → 63.6%, 치과의원은 63.5% →61.7%, 한의원은 60.7% → 58.7% 등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개원가에 적용되는 이번 정책과 관련, “피부과, 이비인후과,치과 등 의료업종은 의약분업이후 약품구매 비용이 감소해 그에 따른 경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득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전년도 수입이 6,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돼 이 기준에 해당하는 병원들은 신규 개원가나 일부 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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