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병의원의 비만클리닉과 함께 증가된 것이 펜터민 등과 같은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청에 '다이어트 식욕억제제 향정의약품의 실태 파악 대책'을 묻었고 식약청은 해당의약품의 취급하는 병의원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펜터민 등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에 관한 처방을 '최대 4주'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을 투여한 후 첫 4주 이내에 최소 1.8kg 이상 체중이 줄거나, 의사와 환자에 의해 결정하였을 때에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 개원가는 향정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이 대책으로 나온 '처방기간'으로 인해 혼란을 겪자 의료계에서는 대책안을 비판했다.
서울의 A의원 관계자는 "향정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이 문제로 제기되자 식약청이 이에 대한 안전 서한을 관련기관 전달한 것 같은데 처방에 대한 단서조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찾아와 더 처방해달라며 이를 거절할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식약청은 해당의약품의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비만약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B내과 김모 원장 역시 "4주 처방기간을 대해 식약청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의사재량이라고 답했다"며 "이는 4주 이상 처방을 허용한 것으로 식욕억제제에 대책방안은 관련약 병용투여금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식약청이 발표한 SSRI계 항우울약을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하는 것은 DUR이 되는 것으로 식약청이 내놓은 향정약 식욕억제제 오남용 대책은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향정약인 식욕억제제에 관한 처방을 4주로 기간을 제한했지만 실제 의사의 재량에 따라 4주 이상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이 단속하다는 것은 처방기간이 아닌 마약류관련법률이 준수규정인 수불대장기록 등이다.
그럼, 식약청이 내놓은 향정약 식욕억제제 대책의 알맹이는 무엇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향정약 식욕억제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약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은 식약청이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