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 72%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조원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계획을 착착 확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야간가산 적용시간 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6월1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야간가산 적용시간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로 2시간 축소 조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시 급여제도 합리화란 명목으로 단행됐던 조치들 가운데 야간가산 적용시간이라도 우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개원가와 병원계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건정심은 지난 10월 2000억 보장성 추가 확대방안 논의에서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800억원), 내시경수술재료 급여화(400억원) 중증상병 확대 조기시행(800억원) 등 3건만 처리했을 뿐 당초 검토대상에 올랐던 야간가산 적용시간 조정 (800억원) 건은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야간가산 시간조정이 보장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에 따르면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을 공단과 복지부로 부터 약속받았다고 했지만, 아직 장담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사실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을 돈으로 따지만 연간 800억원 수준이다. 1조가 넘는 재정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극히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지자 건정심을 통해 급여제도 합리화 조치를 단행한 복지부가 재정 흑자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적거리는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반드시 야간가산 적용시간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