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 의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법안은 의료사고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또 의료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1991년 의협과 병협이 '의료피해보상구제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청원한 것을 계기로 1995년 의료사고배상보장 및 분쟁조정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하고 14대 국회 회기만료와 덜불어 폐기됐었다.
이번에는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의료계의 의견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입법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매년 연간 1만5000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10%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약 90%인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해결되면서 분쟁 해결비용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의료분쟁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라는 특성으로 인해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의 경우도 급증하는 의료분쟁으로 과잉 및 방어진료를 하고 의료사고 다빈도 진료과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다. 사실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의료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법안이 14대 국회에서 폐기된 선행 법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법안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