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확임된 것과 관련, 이번 파문이 일어난데는 의사들의 책임도 크다며 황우석 스캔들에 연루된 의사들의 윤리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협에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에 포함된 의사들, 황 교수의 2004, 2005년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의사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의협이 윤리위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이 요구하기 이전에 관련 의사들의 징계 문제는 의료계 안팎에서 논의되어 왔다.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현재 노성일 이사장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종욱 위원장은 "의협의 검토 요청에 따라 실제로 노 이사장이 난자매매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의협 법제팀에 의뢰한 상태"라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 11월 15일 공포된 의협 의사윤리지침 제55조 제3항은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의사는 그러한 매매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또 제68조 제2항은 '생명복제연구의 허용과 금지·감독기구·연구자의 등록·발표방법 등은 대한의사협회생명복제연구지침(가칭)에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한편에선 의협의 황교수 사태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의사들을 징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스스로 소외를 자청한 오류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협은 이번 황우석 교수의 사태의 뒷수습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