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이 2001~2004년 지역 및 요양기관 종류, 병원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중 1등급(4%)과 9등급(4%)에 속한 의료기관의 명단과 각각의 항생제 사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병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사의 고유 영역인 처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은 일제히 마땅한 판결이며 항생제 오.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은 겸허하게 이번 판결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판결을 항생제 과다 사용에 따른 수퍼 박테리아 등 내성균의 출현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항생제 과다 처방 여부가 자칫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이란 이분법적 편가름으로 변질되어선 안 되지만 항생제 사용률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생제의 오.남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의 2004년 1분기 항생제 처방률에 따르면 의원 57.8%, 병원 48.9%로 매우 높았다. 또 항생제의 원조격인 페니실린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성률은 70~9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항생제 사용률과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겠다며 의약분업을 도입해 놓고도 항생제의 적정사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감기 빨리 낳게하는 의료기관만을 선호했다.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항생제를 많이 처방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매년 제자리 걸음에서 맴돌 것이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면, 의사의 치료에 순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생제 내성률과 의료비를 높이는 환자들의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결코 억지 주장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