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1만1930원, 재진진찰료가 8530원으로 결정됐다.
21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 2.1%를 반영해 초재진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248원이 오른 1만1930원이다.
내년도 초재진료 및 입원료(단위 원)
야간·공휴일을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4580원에서 310원 늘어난 1만4890원이다.
재진 진찰료는 올해 8350원에서 180원이 늘어난 8530원으로 결정됐다.
야간·공휴일의 재진 진찰료는 1만390원으로 올해 1만180원에서 210원이 늘어났다. 의원급 입원료는 올해 2만2290원에서 2만2750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