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1만1930원, 재진진찰료가 8530원으로 결정됐다.
21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 2.1%를 반영해 초재진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248원이 오른 1만1930원이다.
야간·공휴일을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4580원에서 310원 늘어난 1만4890원이다.
재진 진찰료는 올해 8350원에서 180원이 늘어난 8530원으로 결정됐다.
야간·공휴일의 재진 진찰료는 1만390원으로 올해 1만180원에서 210원이 늘어났다. 의원급 입원료는 올해 2만2290원에서 2만2750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