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원장의 의견서를 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청에 지난 7일자로 접수된 신 모 원장(여, 치과)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 원장은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을 위해 지난해 3월 보건소에 제출된 의견서가 위조돼 행정심판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의견서는 총 3장으로 마지막장 신 원장의 서명날인은 그대로이나 혐의사실에 대한 해명과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기술되어 있는 나머지 2장은 신씨에게 불리하게끔 교묘히 조작되었다는 것.
이에 신씨는 지난해 행정처분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홈페이지상의 조그만 문구까지도 꼬투리를 잡는 등 보건소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원장에 따르면 변조된 의견제출서는 혐의사실 부인에 대한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삭제됐고 '위법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 혐의를 인정하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로 인해 신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소송에서 원고 혐의 시인으로 불리하게 작용, 기각됐으며 이에 신씨가 즉각 항소하자 해당 보건소 직원은 "원장님 또 어디 요리조리 피해나가보시죠"라며 또다른 건으로 신 원장을 고발했다.
신 원장은 "지난해부터 보건소가 사적인 감정으로 무리한 고발을 일삼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또다시 항소하자 이번에 또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의견서를 바꿔치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찍히면 죽는다는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절차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의견제출은 사실상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며 "사적인 감정은 공무원에게 있을 수 없고 의견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신씨의 대리인을 통해 받은 의견서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신 원장의 대리인 신상확인은 당시 상관이었던 이 모씨의 소개를 통한 것이라 확인하지 않았다며 현재 부서를 옮긴 이씨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당시 신씨의 대리인을 소개했다는 이씨는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담당자를 찾아온 민원인은 관련부서에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발뺌했다.
한편 지난해 해당 보건소가 신 원장과 동일한 유형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사례는 신 원장을 포함 단 3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