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12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26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간이 2009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확인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현금영수증 인정제도가 보완된다. 납세편의와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했다. 사업대상자는 1월10일까지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포상금 한도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또 약국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모든 약국사업자 조제로 수입으로 단딜화 했다. 약국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