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단독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85개 중점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의원은 동료의원 171명의 서명을 받아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내용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의 유치행위는 금지했다.
또한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했다.
복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사가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협진이 가능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의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함에 따라 정국 상황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연말 내 처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