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취득한 제약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태반주사 제조 수입업소와 3도매상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반주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핸 특별점검을 벌여 1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2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의약품 제조업소인 아주약품과 수입자인 한국엠에프쓰리는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녹십자와 구주제약, 한국비엠아이, 일양약품은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오다 이번 장소에서 적발됐다.
화성바이오팜과 동광제약은 작성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비티오제약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원료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벌였다며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하고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1차 특별점검 때도 제조 수입업소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8건의 불법유출 사례를 적발한 바 있어 향후 점검에서도 다수의 불법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본청과 지방청 소속 약사감시원을 동원해 태반주사제 제조 수입업소와 의료기관 등 248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여 인태반주사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거나 불법유통시킨 30여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