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2층 배움터에서 '의료안전사고 후 올바른 대처 길라잡이' 및 '의료안전사고 상담원을 위한 상담사례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발간된 사례집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례로, 50세 남편이 디스크 수술 후 사망한 건에 대해 보건소측은 '의료사고 아니다’라고 판정했으나 조기 진료기록 확보와 분석 및 자문 결과로 구체적 사고 진실을 발표한다
또한 28세 여자로 보호자 동의 없이 마취방법이 바뀌어 의료사고로 사망사고 발생으로 즉시 진료기록 확보하여 기록변조를 예방한 사례 등이다.
의시연은 이번 사례발표에 이어 사고피해 당사자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