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3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이 의약품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데 대해 공정위가 부당유인행위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앞서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최소 소송에 대해서도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을 합당하며,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바 있다.
한편 동일한 유형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녹십자 과징금 취소 소송은 22일 판결이 날 예정이며,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