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뜨거운감자' 민간보험 무엇이 문제인가<1>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은 정부의 저수가 및 통제의료정책에 따른 반발로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은 낮은 급여 혜택으로 민간보험 상품에 각자 눈을 돌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빈사 상태의 산모가 정부의 저수가 저급여 정책으로 ‘민간보험’을 출산했으니 옥동자일지 심각한 미숙아일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보험을 놓고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보험을 존립 근거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첨예한 논쟁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논의의 좌표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1부|의협 민간보험 도입에 사활 걸어
|2부|민간보험사 결코 녹녹치 않다.
|3부|민간보험 논쟁…이념의 각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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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세곤 대변인 겸 상근부회장은 최근 <문화일보> 독자 기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실제 보험자는 정부이며 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명목상의 보험자인 셈이다”며 “따라서 공단이 요양기관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일 공단이 조사권을 갖기 원한다면 민간의료보험제를 도입하여 현재와 같은 거대 단일 보험자 체제가 아닌 다(多)보험자 체계하에서 상호 견제와 경쟁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명목상 보험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던 공단에게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요양기관 현지조사권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됐다.
물론 김세곤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의 궁극적인 의중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전에 다보험자 방식으로의 전환 즉 통합 공단을 해체하라는 요구였다.
결국 의협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조준선 안에는 공단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공단이 위와 같은 의협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ㆍ22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도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을 감소시켜 재정안정을 하겠다는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되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정부가 보다 완벽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그 외 국민에게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방식을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민간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비급여 수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목적으로 연이어 창설되고 있는 개원가 중심의 의학회 설립 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원길 연구팀장은 이와 관련 “의료비에서 공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50% 정도의 보장성 수준이다”며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책임보험의 정도를 어느 선까지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의 주장은 오히려 미국 등 실패한 사례만 있을 뿐 세계적으로 정착시킨 선례가 없다”며 “의료보장을 제일 먼저 시작한 독일에서 왜 시작을 안 하는지 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들의 경우 30% 내외의 영업이윤을 고려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 도입으로 전체 의료비 상승 효과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반해 보장성은 저하되고 공급자에게는 통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2부, ‘민간보험사 녹녹치 않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