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법제위원회는 29일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의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는 '의료분쟁의 이해'발간했다.
이 책에는 의료분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 뿐 아니라 법적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위원회는 의료분쟁시 해결방안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유지'를 비롯한 10개항의 사전예방과 '환자 및 보호자와 진지한 위로와 대화' 등 9개항의 사후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시 입증책임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증거가 의료진측에 편중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열람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생체반응의 복잡성?다양성, 환자의 특이체질, 불확실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반론하고 있다.
의협은 이 책이 의료계와 의학계, 법조계 등에서 의료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행:법문사, 가격 28,000원, 5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