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완치를 위한 결핵사례관리서비스(보건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등)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2개 민간의료기관에 사례관리요원(전담 간호사) 24명을 배치하고 61개 보건소에 대한결핵협회 소속 간호사 등 56명을 배치한다. 2010년부터는 사례관리요원을 민간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측은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 받는 결핵환자들이 결핵사례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이 향상되고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내성결핵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