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일 존엄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명백히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심 판결에 이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을 인용하면서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 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따라서 “지난해 11월 첫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존중하고 가망 없는 연명치료 중단을 현실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속히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소극적 범위에서의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