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청구 S/W를 자체 개발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EDI신청 즉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가 가능해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9일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EDI신청(디스켓 포함) 즉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험점검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업무가 간소화된 것.
현재까지는 요양기관을 신규개설하거나 요양기관 종별변경시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는 '전산청구 시험점검'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다.
시험점검 절차에 통상적으로 30여일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업무개선으로 그 만큼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그동안 청구S/W업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서만 시험점검이 면제되었으나, 이번 전산업무 시험점검업무 폐지로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