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심사평가원의 환수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돼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올해부터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까지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해당 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해왔지만,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해당관청은 부적합 의료기기 사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리지 못했다. 부적합장비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는 부적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속한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 의료기기를 사용해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환수처분뿐 아니라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다.
심평원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전국의 의료기관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부적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환수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물게되면 이를 체감하는 의료기관은 억울해 할 수 있다"면서 "환수가 끝이 아니기에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