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뇌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신고의무제를 도입을 통해 '선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체계를 개선,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다는 의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동료의원 57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잠재뇌사자 신고의무제 도입해 발생 뇌사자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구득기관 통해 기증에서 이식까지 시간지체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있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로 추정되는 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2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뇌사판정,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 등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뇌사기증은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심장과 폐 이식도 가능하고 한명의 뇌사기증자로 최대 7~8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상대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뇌사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 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선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