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약물 보험연령 조정에 대해 재고 바랍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구술을 부활시켜 주세요."
이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보건의료관련 대표적인 국민 민원의 하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0일 2008년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집계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관련 민원중 가장 많았던 민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보험자 관련으로 총2087건에 이르렀다. 대부분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민원들이다.
이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민원이 770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6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행위 신고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요청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각종 불법의료행위 신고 ▲의료기기 사용 문의 등의 질문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김남수옹의 침구술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고 특정병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도 있었다.
요양급여기준과 관련해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급여확대를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B, C형 간염치료제 가격 인하 및 보험확대 적용 요청 ▲암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요청, ▲헵세라 복용기간 확대 요구 등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DHD치료제 보험적용 연령 축소안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현황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을 집대성한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3만8029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95건의 민원을 지난해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