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등 적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에 관한 규제완화가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있었던 '외국의료기관 특혜 공방'이 다시한번 재현될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동 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지정 절차·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위하여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도록 한 것.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고,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국내시장 영향 미미할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의료기관 유치의 일차적인 목적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등 국내 의료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법에 따른 특례는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되는 것이고, 외국의료기관의 수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특별법 제정시 국내의료기관 역차별 우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실제 의료계는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제정안이 포함한 각각의 규정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는 의견서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의료장비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약품등의 수입기준을 완화·면제하도록 규정을 언급하면서 완화되어 수입된 의약품등이 임상효과 등에 대한 국내 인증 없이 사용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 및 약품남용 등 의료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입법)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한다.
당시 정부는 국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