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실시하고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결핵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결핵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치료 지원을 명시,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결핵환자수가 8만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하고 민간 병·의원의 결핵환자 완치율 또한 50%에 그치는 등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로 하여금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사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실시해 체계적인 결핵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